최근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려 하다가, 콜롬비아 아동·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출국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결국 출국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이에 따라, 미성년 자녀가 방학·휴가 기간 중 여행 또는 귀국 등의 목적으로 콜롬비아를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공증된 비동반 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하오니, 출국 전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1. 기본 원칙
o 미성년자가 콜롬비아를 출국할 경우, 원칙적으로 친권자 부모 모두의 출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o 출국 동의서는 공증된 서면이어야 합니다.
o 출국 심사는 콜롬비아 이민국(Migración Colombia)에서 진행합니다.
2.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와 출국하는 경우 준비서류
① 공증사무소(Notaría)에서 공증된 비동반 부모의 출국 동의서(Permiso de Salida)
※ 허락을 해주는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, 해당 동의서는 비동반 부모 거주 콜롬비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.
②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◆대사관으로부터 스페인어 번역공증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◆아포스티유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또는 ◆콜롬비아의 출생증명서 사본 중 택 1
※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)에서 동반코자 하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(공동인증서 등 필요)
③ 미성년자 및 동반 부모의 여권
3. 예외 규정
o 단독 친권인 경우, 한쪽 부모에게만 양육권 및 친권이 있음을 명시한 법원 판결문(Sentencia de custodia / patria potestad) 필요
o 비동반 부모가 사망한 경우, 사망증명서(Registro Civil de Defunción) 원본 필요
o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3회 이상(연속 또는 비연속) 미지급한 경우, REDAM 등재 증명서(Certificado de inscripción en el REDAM)와 가정법원 판사(Juez de Familia) 또는 가정청소년보호관(Comisario de Familia)의 출국 허가서(Autorización de salida) 필요
* REDAM(Registro de Deudores Alimentarios Morosos) : 양육비 상습 미지급자 등록부
4. 참고 사항
o 미성년자 출국 관련 상세 안내와 스페인어 출국 동의서 양식(Permiso de Salida del País para Niños, Niñas y Adolescentes)은 콜롬비아 이민국(Migración Colombia) 홈페이지의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migracioncolombia.gov.co/entidad/salida-de-menores-del-pais
o 가족관계증명서 스페인어 번역본 샘플 양식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의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co.mofa.go.kr/co-ko/brd/m_6674/view.do?seq=1151699&page=1
감사합니다.
